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소극적 대응에 소비자 피해 증가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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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소비자원, ‘상조 결합상품’ 소극적 대응에 소비자 피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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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39회 작성일 25-04-30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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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렌탈’결합상품소비자피해원인소비자부주의아닌적극기망행위 상조결합상품 ◆상조업체‧영업사원, 적극적 기망행위로 상조결합상품 결합상품 소비자 피해 상조결합상품 빈발 ◆국회‧정부, 적극적 상조결합상품 해결 의지로 소비자 상조결합상품 보호‧재발 방지 대책 상조결합상품 마련해야 지난3월27일공정거래위원회(이하공정위)와한국소비자원(이하소비자원)은보도자료를통해,“상조서비스가입시계약내용꼼꼼히확인하세요”라며,상조결합상품관련피해예방주의보를발령한다고밝혔다.&nbsp보도자료에따르면,2022년부터지난해까지최근3년간소비자원에접수된상조서비스관련피해구제건수는총477건으로,상조서비스관련소비자피해가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다.&nbsp이에따라공정위와소비자원은“상조서비스가입시‘사은품’이나‘적금’이라는말에현혹되지않고상조계약외별개의계약이있는지확인”하라는“소비자주의사항을안내하여소비자들이유사한피해를입지않도록주의할것을당부”했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소비자주권)는7일낸성명에따르면,공정위와소비자원은지난2020년7월에도이와유사한보도자료를발표한바있다고밝혔다.당시보도자료도상조결합상품에묶인가전제품은‘공짜’나‘사은품’이아니라며,같은해5월발간된한국소비자원의“상조결합상품소비자문제실태조사”보고서의내용을바탕으로,소비자들의주의를촉구했다.&nbsp그러나공정위와소비자원은반복적으로상조결합상품과관련한소비자피해문제에대해밝히면서도,이를단순히“상조업체또는가전‧렌탈업체등이상조서비스와전자제품등을결합하여판매하면서계약관련정보를충분히알리지않는사례”정도로파악하는데그치고있다고주장했다. 상조결합상품 더욱이이문제와관련한피해소비자들의제보에따르면,일부상조업체또는가전‧렌탈업체등은상조서비스와전자제품등을결합하여판매하면서,단순히“계약관련정보를충분히알리지않는”데서나아가,“인수형장기할부구매계약”을통해대금을부담해야하는‘상품’을무상으로제공되는‘사은품’인것처럼안내하고,형식상통화녹음을진행할때는‘렌탈’이라는표현으로안내하지만“실제로는렌탈비용이따로청구되지않는다”고안내하는등,사실과다른거짓정보를제공하며소비자들을적극적으로기망한것으로나타났다.&nbsp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지난2023년11월10일성명을통해,당시접수된소비자제보를바탕으로롯데렌탈과관련된결합상품에대한소비자피해실태를지적하고,결합상품과관련한“롯데렌탈”소비자피해문제의해결을촉구한바있다. 지난2024년1월롯데렌탈의관할지자체인서울시의소비자권익보호팀관계자는피해소비자들에게“공정위와함께협조해서조사”를했고,“조사과정에서상조결합상품의불공정판매를충분히인식했다”고답하면서도,“아직은서울시가해결방안에대해고민하는단계”라며,“결과가나오면공정위에건의해제도개선을요청할계획도있다”고설명했다고밝혔다.&nbsp그러나그로부터1년이지나도록서울시는이사건에대한조사결과도공표하고있지않고,관련제도개선에대한계획도공개한바없다. 공정위와서울시의이러한소극적인행정에대해,피해소비자들은“정작할부판매를한롯데렌탈은조사대상에도없었으며조사를하지도않았다”면서,“사건의본질적인접근을외면하고”,“불완전판매”로인해피해를입은수많은피해소비자들에게두번의피해를입힌것이나다름이없는“실망스러운결과”라고평가했다.&nbsp특히,이사건피해소비자들은상조업체등에속한영업사원들의‘적극적인기망행위’에속아원치않은계약을체결하게됐다고피해를호소하고있다고밝혔다.&nbsp그럼에도불구하고,이에대한공정위와소비자원의대응이이러한‘적극적인기망행위’에대한제도적인조사나규제가아닌단순한“소비자주의사항안내”에그친다면,이러한불법행위에대한보다적극적인소비자보호조치를기대하고있는피해소비자들의입장에서이는매우실망스러운결과일수밖에없다고분통을터트렸다. 상조결합상품 소비자주권은“소비자들의부당한피해에대한일차적인책임은당연히피해소비자들을적극적으로기망하여원하지않았던계약을체결하도록유인해그에따른상품의대금을부담하게한상조업체등과그영업사원들에게있다고보아야할것이다”며,“이들이이러한기망행위를통해자기또는제3자로하여금재산상의이익을취득하게했다면,이는형법에따른사기에해당하는행위이므로,이에대한형사사법당국인경찰의적극적인수사와해결의지가필요하다”고덧붙였다. 또한,“현재피해를호소하는소비자들에대한신속한구제조치를마련하는동시에,유사한피해가재발하지않도록실효성있는제도적대책을수립하는것이시급하다”며,“이를위해,국회를비롯해,할부거래법을관할하는공정위,금융시장질서확립과금융소비자보호를책임져야할금융위와금융감독원이협력하여,제3자의기망행위등불법행위로인한소비자피해가반복되지않도록적극적으로제도적보완에나서야한다”고강조했다.

<시사상조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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