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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 강아지파양 애견파양 (feat.서울시,시흥시,부천,성남,경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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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Lee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4-24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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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파양 설 연휴에 가장 긴장하는 곳은 어쩌면 동물보호소일지도 모릅니다.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항상 동물이 유기되는 소식이 전해지고, 보호소에 입소하는 동물들도 늘어나곤 합니다. 보호소 입장에서는 유기동물 신세가 되는 개, 고양이의 처지가 안타깝기도 하지만, 이 수많은 동물들을 제대로 돌보려면 인력과 재정 문제 등 현실적인 고민도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그런데, 진짜 보호소와 달리 동물 양육을 포기하려는 사람이 많을수록 수익을 올리는 ‘보호소’가 있습니다. 그 정체는 보호소의 가면을 쓴 펫숍, 최근 수년간 사회적 문제가 된 ‘신종 파양 펫숍’입니다. 이들 신종 펫숍은 ‘보호소’, ‘요양소’ 등의 이름을 내걸며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한 동물을 키우기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에게 보호비를 받으며 동물을 잘 돌봐주겠다는 광고를 내걸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들이 내세우는 광고 뒷면에는 보호비를 받아 챙긴 뒤 동물을 방치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지난달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경기 광주시에 위치한 신종 펫숍을 확인해 본 결과가 그랬습니다. 이곳에서 동물을 방치하며 제대로 돌보고 있지 않다는 제보를 받은 겁니다.​지난해 12월, 경기 광주시의 한 신종 펫숍에서 파양 방치된 채 발견된 고양이(왼쪽)와 개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실제로 확인해 본 동물들은 매우 오랜 기간 방치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견사에는 분변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어떤 개는 자신의 분변 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만큼 좁은 견사에서 한동안 지내왔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또한 어떤 고양이는 비좁은 유리관에 갇혀 움직이지도 못한 듯했습니다.​이곳 신종 펫숍에 있던 개와 고양이들은 모두 원래 보호자가 사육을 포기한 동물들이었습니다. 신종 펫숍 측은 적게는 700만원, 많게는 1,000만원이 넘는 비용을 받고 동물들을 넘겨받았습니다. 모두 파양 ‘보호비’로 사용한다는 명목이었습니다. 그러나 내세운 비용의 목적과 달리 동물들은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한 겁니다.​대체 얼마나 이 동물들이 방치되었었던 걸까요. 현장을 찾아갔던 동물자유연대 송지성 위기동물대응팀장은 “업주에 따르면 (적발 당시) 1개월 전부터 영업난이 있었다”며 “이때부터 동물을 방치해온 것 아닌가 싶다”고 상황을 전했습니다. ‘영업난’이란 동물을 파양하려는 사람의 문의가 없어 파양 비용을 받지 못한 기간이 길어졌다는 뜻입니다.​피치 못할 사정이 생겨 파양하는 반려동물을 받아주는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기는 소위 ‘신종 펫숍’출신 ...​만일 동물단체의 대응이 조금만 파양 늦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어쩌면 제2의 ‘신종 펫숍 생매장 사건’이 벌어졌을지도 모릅니다. 지난해 4월,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경기 여주시의 한 농장에 파묻힌 118마리 동물들의 사체를 발견했습니다. 이들 동물들은 모두 신종 펫숍에서 방치하다 매장한 동물들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부검을 진행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따르면 사인은 ‘질식사’. 즉 살아 있는 상태에서 매장된 겁니다.​심지어 이런 신종 펫숍은 ‘프랜차이즈화’되어 전국 각지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곳 역시 업체명을 공유하는 신종 펫숍의 지점이라고 광고하고 있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신종 펫숍의 파양 영업 행태를 방지할 방법은 없을까요? 신종 펫숍의 영업은 동물보호법의 공백을 이용한 행태인 만큼, 사각지대를 메우는 입법이 필요합니다. 더군다나 비영리 목적의 민간동물보호소가 법제화된 만큼, 이들 민간 보호소와 신종 펫숍을 법적으로 구분하는 작업은 꼭 필요합니다. 이에 동물단체들과 전문가들은 신종 펫숍이 ‘보호소’라는 이름을 쓸 수 없게 법을 고치고, 동물생산업, 동물판매업자는 동물보호시설의 종사자로 일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지난해 12월,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가 구조한 경기 광주시의 신종 펫숍 개들의 모습. 동물자유연대 제공 ​이 파양 같은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은 이미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은 지난 9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이 개정안에는 보호시설의 운영자나 종사자가 될 수 없는 자의 범위에 동물생산업자 및 동물판매업자를 추가하고, 동물을 보호하는 시설로 오인하게 하는 명칭을 사용하여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법 개정만큼이나 중요한 건, 신종 펫숍의 영업에 속지 않는 보호자들의 인식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하기 어려운 사정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려동물을 신종 펫숍으로 보내는 선택은, 파양 동물은 방치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보호자와 다시 만날 수 없게 되는 선택이기도 합니다.​실제로 이번 사건 과정에서 동물자유연대가 소유권을 넘겨받은 동물들 중 일부는 여전히 보호자로 동물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등록 변경을 위해 연락을 주고받던 도중 일부 보호자들은 동물을 다시 데려갈 수 있겠느냐고 문의했지만, 단체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단체 입장에서는 한번 동물을 포기한 사람에게 그 동물을 돌려보낼 수는 없습니다. 구조한 취지와도 맞지 않고요. 동물을 포기하지 않을 다른 가족들을 잘 찾아보겠습니다.송지성, 동물자유연대 위기동물대응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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