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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정리한 필수서류/기한 [대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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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icky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4-22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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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법무법인 정서의김홍일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해야할까요?한정승인이랑 뭐가 다르죠?”​망인의 사망으로 남은 가족들에게 중요한 선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법적으로 상속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신의 의사를 결정해야 합니다.이 기간은 상속의 방향을 정하는 핵심적인 기간인데요,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상속전문 법무법인 정서 대표변호사 김홍일상속인의 세 가지 선택단순승인재산과 빚을 모두 상속받는 방식입니다. 별도의 신청 없이도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한정승인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만 부채를 책임지는 선택입니다. 부채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유리할 수 있습니다.상속포기재산과 빚 모두를 포기하는 결정으로, 상속과 관련된 모든 책임에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벗어납니다.만약 이 3개월 동안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법은 자동으로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 김홍일​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상속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망인의 사망 당시 빚이 있는 줄 몰랐는데, 이미 3개월의 기간이 지나버린 후 빚이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이런 경우를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특별한정승인입니다. 적용 조건 본인의 과실 없이 사망 당시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법정 기한(사망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 빚이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것을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확인한 시점부터 3개월내 신청​ 목적 유족이 모든 빚을 떠안는 상황에서 구제받을 수 있도록 지원​ 상속포기 한정승인 전문 김홍일 변호사​하지만 꼭 알아둬야 할 점!​빚이 많다는 것을 뒤늦게 알게되어 부랴부랴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한다고 해도 신청이 모두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닙니다.법원이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유족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경위를 명확히 입증 하여야 하고, 이러한 입증을 위해서는 법적요건에 맞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만약 이러한 입증 과정에서 실수가 있거나 자료가 부족하면, 법원은 특별한정승인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상치 못한 망인의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빚까지 떠안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을 수도 있습니다.​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저희는 어떤 대응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했는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①사고로 사망한 아들의 빚을 알게 된 어머니의 대응아들이 사고로 사망한 이후, 어머니는 슬픔 속에서 장례를 치른 뒤 별다른 재산도 없다고 판단하여 상속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6개월이 지난 후, 아들이 생전에 사용한 사채와(카드론은 사망시 상속재산조회하면 나오기 때문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개인의 과실로 봄) 개인 채무가 뒤늦게 드러났고, 어머니는 채권자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구받게 되었습니다.​어머니는 뒤늦게 ‘특별한정승인’이라는 제도를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알게 되었고, 신청 기간이 지났음에도 법원에 상속빚이 사망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처음 인지되었다는 점을 소명하여 특별한정승인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사례 ②거액의 보증채무를 통보받은 자녀의 특별한정승인평소 조용하고 검소하게 지낸 아버지가 별세한 후, 자녀들은 장례만 치르고 특별한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생전 지인들의 사업 보증을 섰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수억 원의 빚이 통지서 형태로 자녀들에게 전달되었습니다.​이미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나 상속포기나 한정승인 기간이 지난 상태였지만, 법원은 망인의 사망당시 보증채무의 존재 자체를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상속인들이 채권자들로부터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통지를 받은 시점에서야 비로소 채무초과 사실을 인지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가하였습니다. 특별한정승인 성공 전략제가 다룬 사건들에서 핵심은 ‘채무 인지 시점’을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1항은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동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제1항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특별한정승인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특별한정승인 전문 김홍일 변호사​ 이에 저는 단순히 기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경과를 이유로 포기하지 않고, 다음 요소를 철저히 소명했습니다✔채무초과 사실을 알게 된 시기가 언제였는지✔뒤늦게 발견한 채무가 사망당시 알기 어려운 채무였는지✔채무초과 사실을 알게된 후 즉시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였는지​저는 채무를 뒤늦게 알게 된 경위를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관련 판례와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신청서를 꼼꼼히 준비했습니다.​그 결과, 법원은 상황을 정당하게 받아들였고,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했습니다.결국 의뢰인은 예상치 못한 빚을 떠안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특별한정승인변호사 신청기간 놓쳤다면많은 분들이 예상치 못한 상속빚으로 인해 저와 상담을 진행하고 계십니다.저는 변호사 상위 1%에게만 부여되는 공식 인증을 받은 상속전문변호사입니다.​예외를 이끌어내는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전략,경험에서 나옵니다​그동안 특별한정승인을 필요로 했던 수많은 사건을 직접 처리하며, 저를 믿고 맡겨주신 의뢰인들 덕분에 다양한 상황을 깊이 있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상속 문제로 막막함을 느끼시는 분들께 가장 현실적이고 법적으로 타당한 해결책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첫 통화에 한해 무료로 전화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비용이나 절차에 대한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편하게 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138 4층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한나루로 436 3층 302호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신청기간 놓쳤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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