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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건 계산기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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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ancy
댓글 0건 조회 17회 작성일 25-04-22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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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내수 경기가 좋지 않은데요. CGV, 현대제철, 현대면세점, 시중 은행 등 굵직한 대기업에서도 최근 비상경영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습니다.​​KDI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최근 내놓은 2025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0%에서 1.6%로 하향 조정되며 그야말로 경제 침체..​​실업률도 2.7%, 물가상승률은 2.1%로 예상이 되어 우리의 가정 생계는 더욱 팍팍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만약 다니던 직장에서 해고가 된다면 우리 가정은 어떻게 생계를 유지해야 할까요?​이런 가정을 위한 사회 복지서비스로 실업급여 제도가 있는데요. 오늘은 실업급여의 실수령액과 신청방법 및 실업급여 계산기 이용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1.실업급여 실수령액은?​​실업급여는 하루 일당을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하루 일당에 하한액과 상한액이 있습니다. 2025년도 실업급여 하한액은 64,912원, 상한액은 66,000원인데요.​​이를 월급처럼 4주동안 받는다고 계산을 하면 하한액 기준 1,817,536원, 상한액 기준 1,848,000원이 됩니다.​이 때문에 실업급여를 대부분 180만원짜리 월급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렇다면 실업급여는 얼마나 지급이 될까?​​실업급여의 지급일 수는 현재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및 장애 여부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최소 7,789,440원(64,912*120일)에서 최대 17,820,000원(66,000*270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길 수 있는데요. 하루에 편의점 알바를 3시간씩 주 5일 일하는 아르바이트 생의 한 달 월급은 세전 60만원정도 됩니다.​그렇다면 아르바이트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하게 되면 한달에 180만원가량을 받을 수 있을까요?​​​그렇지 않습니다.​우리 법은 단시간 근로자의 실업급여에 대해서 근무시간에 비례해 위와 같이 하한액을 정해놓고 있기에 만약 위 알바생이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4주간 674,016원(24,072*28일)을 수령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한 테이블이 잘 정리 되어 있어서 계산기만 있다면 수기로 계산할 수 있긴 한데요.​이도 불편하다고 느끼신다면 고용노동부의 홈페이지에서 계산을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1단계에서 자신의 근로 형태와 모의계산 유형을 선택 후 3단계에서 상세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아래의 월간 평균 임금은 세전 임급을 입력하면 됩니다.​​그러면 아래에 자산의 지급일수와 총 실업급여액이 모의로 계산되어 나오니 다음 직장 구직 때까지 현금흐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중요한 점이 혹시 계산된 금액이 세전 금액인지 세후 금액인지인데요.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기에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계산된 금액 전액 현금으로 지급이 됩니다.​​2. 신청 조건​그럼 모든 실직자가 실업급여를 수령받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근속기간과 이직사유가 그것입니다.​​먼저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전 근로기간이 18개월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하여 고용보험에 180일 이상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근무일 기준 180일 이상이기에 실제 우리가 회사를 다닌 기간은 9개월 이상일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이때 중요한 것은 통산기간이기에 A회사 100일, B회사 80일 근무했다면 통산 180일 기준을 충족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두번째 조건은 가장 중요한 이직사유입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여야 합니다.​아무리 180일 이상 근속기간을 채웠어도 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 즉 내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하여 그만두는 것이라면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만약 내가 A회사100일, B회사 80일 근무했는데 A회사는 자발적 퇴사를, B회사는 회사 도산으로 인한 비자발적 퇴사를 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한 퇴직 사유 조건은 마지막 회사에서만 충족하면 수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이는 바꿔 이야기 하면 이전의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였어도 마지막 회사의 퇴직사유가 자발적 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함을 의미합니다.​따라서 마지막 회사의 퇴직 사유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3.실업급여 신청 방법은?​​실업급여 신청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방법이 모두 요청되는데요.​먼저 온라인으로 재취업 의사를 나타내기 위한 구직신청을 해야 합니다. 고용 24 홈페이지에서 [채용정보]-[구직신청]메뉴에 접속하여 구직신청을 진행합니다.​​그리고 나서 [실업급여]-[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교육]에 들어가 동영상 교육을 시청합니다. 동영상을 모두 시청한 후에는 수급자격 신청서 인터넷 제출을 진행합니다.​​​마지막으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직접 방문해 실업을 신고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완료됩니다!​​오늘은 한 달에 18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제도와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실업의 아픔이 크더라도 꼭 실업급여 수당을 신청해 다음 이직 때까지 든든한 현금흐름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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