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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변호사 '이 사실' 모르면 피눈물 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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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Klaus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04-22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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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곧 만료되어 이사 준비를 다 끝냈는데, 갑자기 전세보증금 못 돌려주겠다는 말을 들으면 어떤 기분일 것 같으세요? 진짜 황당하고, 그야말로 멘붕이죠. 이사 날짜는 다가오고, 새로운 집 계약도 해놨는데 예고 없이 돈이 안 들어오면 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돼요. 전세보증금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그 집에서 살아온 시간과 앞으로 계획까지 이어지는 '생활의 중심축'이거든요.오늘은 '전세 보증금 돌려받을 때 반환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세입자의 재산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전세보증금일테죠. 임차인은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임대인에게 계약 종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요. 실제로는 제날짜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대부분의 임대인들은 '다음 세입자 들어오면 줄게요'라고 얘기하는데, 전세보증금은 원래 계약이 끝나는 날 무조건 받아야 하는 거예요.​전세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임차인은 하루라도 빨리 법적 절차를 시작해야 해요. 괜히 기다리다 간 손해만 커지고요, '언젠가 주겠지'라고 생각했다가 나중에 상황이 꼬이면 답이 없어져요.그럼 임차인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계약갱신거절 통지 또는 계약해지 통지예요. 통지는 내용증명으로 보내는 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장 안전하고, 문자나 통화로 할 수도 있는데 최소 계약 종료일 2개월 전까지는 임대차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의사 표시, 명도 날짜, 보증금 지급 요청 등을 정확히 전달해야 해요.​사실 많은 분들이 전세보증금 문제를 겪어봐야 심각성을 느끼는데요.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도 없이 보증금 반환을 미루면 그 순간부터 모든 일정이 꼬이기 시작해요. 추가로 보증금을 빌려야 할 수도 있고, 대출을 알아봐야 할 수도 있죠. 이자에 이사 비용까지 겹치면 머리가 아파져요. 그런데 이럴 때 그냥 손 놓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있을 순 없죠. 법저긍로 할 수 있는 조치가 분명히 있거든요.​가장 대표적인 게 '전세보증금반환소송'이에요.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당연히 소송을 통해 돈을 돌려받을 권리를 확보해야 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보증금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지연이자까지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임대인이 시간 끌면서 이득 보려고 한다면, 오히려 손해가 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지연이자의 경우 채무자의 이행을 촉진하는 역할을 해요. 단순히 더 받아서 좋기 때문이 아니라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지연이자까지 청구하게 되면 단순히 원금만이 아니라 지연이자 12% 계산한 금액까지 지급해야 하니 부담이 커지게 되고요, 이로 인해 보증금을 더 빨리 지급하는 경우도 많아요. 실제로 소송 중간에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도 상당히 많답니다. ​다만, 지연이자를 받으려면 한 가지 꼭 선행돼야 할 게 있어요. 바로 집을 인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임차인이 집을 넘기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다면, 지연이자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사를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라는 걸 신청해두는 게 핵심이에요. 이건 임차인이 이사를 전세보증금반환소송 가더라도 그 집에 대한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절차예요. 덕분에 보증금 반환 요구도 당당하게 할 수 있죠.​주의하셔야 할 점은 반드시 등기부등본에 임차권이 실제로 등기된 걸 확인한 다음에 이사(전출)를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등기가 되기 전에 전출해버리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로 확보했던 우선변제권, 대항력을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경매가 이뤄질 경우 전세보증금을 제대로 못 받을 수 있고, 매수자에게 임차권을 주장하는 것도 어려워져요.이런 선택지를 기준으로 보면 대응 방법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첫 번째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후 이사 나가고 전세보증금과 지연이자, 소송비용, 변호사 비용까지 전부 청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사실상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대응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계속 거주하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입니다. 이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상황에 합당한 대응방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아 그리고 전세보증금반환소송에서 전부 승소하게 되면 변호사 비용, 소송비용, 송달료, 인지대 같은 비용도 전부 임대인이 부담하게 돼요. 결국 임대인이 시간 끌다가 더 큰 손해를 입게 되는 거죠. 그렇기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혼자 고민하지 말고, 법무법인 정음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대응하는 거예요. 전세보증금 문제는 감정으로 풀 수 있는 일이 아니고, 체계적이고 법적인 대응이 핵심이에요.법무법인 정음에서는 내용증명 한 장으로도 보증금 반환받은 사례부터 다수의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승소로 이끈 경험이 있어요. 소송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지, 이사 타이밍은 언제가 적절한지 등 상황에 딱 맞는 전략을 제시하니 문제해결의 첫단추인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정음 전세보증금반환소송 변호사 법률상담을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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