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정리한 필수서류/기한 [대전한정승인] >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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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정리한 필수서류/기한 [대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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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anesia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4-2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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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강율 :: 대표변호사 정경선​????Point 1.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함을 모르다가, 뒤늦게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Point 2. 이를 통해 상속인은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므로, 예상치 못한 상속 부채로부터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Point 3. 최근에는 보증채무나 자영업 부채 관련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별한정승인이란 무엇일까요? 수원변호사의 설명 ​특별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 개시 사실을 안 날(즉, 피상속인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상속인이 중대한 과실 없이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에 따르면,​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하고 제1항의 기간(3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습니다.&quot​이 조항이 바로 특별한정승인의 법적 근거가 됩니다.​간단히 말해,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신 후 뒤늦게 빚이 발견되었을 때, ​그것이 여러분의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던 것이라면 나중에라도 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제도인 것이죠.​갑자기 튀어나온 빚은 즉시 해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한정승인을 하려면 어떤 조건이 있나요?​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집중해주세요.​먼저, 상속인이어야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합니다. 배우자, 자녀, 부모, 형제자매 등 법정 상속인이 이에 해당합니다.​둘째, 상속 개시 사실(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 일반적인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기간이 지났어야 합니다.​셋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몰랐어야 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채무의 존재를 알지 못했어야 합니다.​넷째,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우리가 알고 있는 채무가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법조계에서 대두되는 쟁점들 ​최근 법원에서는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요건에 대한 판단이 중요한 쟁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조사하지 않은 것도 '중대한 과실'로 보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속인의 입장을 좀 더 이해하는 방향으로 판례가 변화하고 있어요.​또한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의 해석도 중요한 쟁점입니다. ​단순히 부채의 존재를 알게 된 날이 아니라, 부채가 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알게 된 날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판례가 형성되고 있는 추세이죠.​아울러 코로나19 이후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그에 따른 부채 문제로 인해 특별한정승인 신청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보증채무나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가 상속되는 경우가 많아, 이와 관련된 특별한정승인 사례도 늘고 있습니다.상속에 대해 점점 더 구체화되고 세부화가 이뤄지고 있습니다.​과거에는 상속의 개념이 비교적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단순했어요. 하지만 요즘은 채무와 자산에 대해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다보니, 점점 더 다양한 케이스에 대해 발생하는 제도적 공백이 채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케이스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진 것이죠. ​상담을 통해 수원 한정승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리는 이유입니다. 다양한 상속사례가 쌓이면서 대응하는 전략이 점점 더 세분화되고 전문화 되고 있어요.특별한정승인 신청 사례​✅ 사례 1 : 아버지의 보증채무를 뒤늦게 발견한 김씨의 경우​김씨(34세)는 갑작스럽게 돌아가신 아버지의 장례를 치른 후, 상속 등기를 위해 서류를 정리하던 중 6개월이 지나서야 아버지가 친구의 사업 자금 대출에 연대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그 금액이 무려 3억 원에 달했고, 아버지의 남긴 재산은 시가 1억 5천만 원 정도의 아파트가 전부였죠.​김씨는 아버지가 생전에 사업 관련 이야기를 한 적이 없었기에 이러한 보증채무의 존재를 알 수 없었습니다. ​김씨는 강율과의 법률 상담을 통해 채무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고, 법원은 김씨가 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 초과 사실을 몰랐다고 판단하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했습니다.​결과적으로 김씨는 아버지의 아파트 가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으면 되었고, 나머지 부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게 된 것이죠.​✅ 사례 2: 어머니의 사채 빚을 발견한 이씨 남매의 경우​이씨 남매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1년 후, 고향집을 정리하던 중 어머니가 개인 사채업자에게 빌린 8천만 원의 차용증을 발견했습니다. ​어머니는 생전에 치매를 앓고 계셨고, 이씨 남매는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주말에만 어머니를 방문했기 때문에 이러한 사채 빚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이씨 남매는 차용증을 발견한 즉시 법률 상담을 받고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했습니다. ​저희 강율은 '상속개시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으나,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는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고, 법원은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특별한정승인을 인용했습니다.​결과적으로 이씨 남매는 어머니가 남긴 전원주택(시가 6천만 원)과 예금 1천만 원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면 되었어요.중요한 건 시간.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안 날로부터 3개월​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를 도과한 뒤 오시면 일이 매우 어려워집니다.​실제로 채권자로부터 빚이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놓고 무시를 하다 6개월 뒤 가압류가 들어와 부랴부랴 저희를 찾아오신 의뢰인이 있었습니다. ​저희도 최대한 도와드리고 싶었으나 이미 상대방이 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법적인 대응이 매우 어렵고 복잡해졌죠. ​그러니 3개 월이라는 시간을 간과하지 마시고, 즉시 변호사와의 상담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전화로도 초기 상담은 가능하니 꼭 받아보세요. 그래야 두고두고 후회할 피해를 입지 않습니다.​​수원한정승인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는 상속부채의 위험성 상속에는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이 모두 포함됩니다....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중앙로248번길 7-2 A동 202호, 2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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