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소송 피해보상 확실한 청구방법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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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택구 윗집 누수 소송 법무사입니다.제가 살던 예전 본가에서실제 있었던 일인데요.떄는 10여년 전 겨울철,아래층집 할아버지가 벨을 누르고 오더니'윗집때문에 누수가 생겨 곰팡이가 졌다'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게 아닌가..실제로 저희 가족이 다 내려가보니심각하게 맺혀있는 물방울들과곰팡이와 손상된 벽지 등을확인할 수 있었는데요.나중에 전문가의 의야기를 들어보니..저희 집은 보일러 온도를 적절선으로 유지했었고,아랫집은 한겨울에도 보일러를 끄는 바람에발생한 온도차이로 생긴 현상이었죠.법적으로 당사자 간 아무런 책임은 없지만저희는 도의적인 차원에서 공사비 등을 해주었는데이제 생각해보면 참 어이없는일이 아닐 윗집 누수 소송 수 없습니다.이번 시간에는이와같은 누수, 배관파손 곰팡이 등에 대한 법적책임이 누가있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윗집-아랫집 간의 흔한 피해사례우리나라같이아파트, 대세대 등공동주택이 많은 환경에서윗집-아랫집 간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그 이유를 꼽자면 크게 3가지인데.층간소음누수 및 결로흡연 등 환경공해이렇게이죠.여기서 가장 복잡한 것은 역시누수/결로 분쟁이 아닐까 한데요.아무래도 피해액은 그렇게 크지 않으면서도책임의 소재 판명이 매우 복잡하고당사자 간 스트레스와 감정이 상할 여지가 강하다는 부분..특히 누수소송은겨울/여름철이 되어 더욱 강해진다는 점,보통은 건물자체의 노후화로 윗집 누수 소송 인하여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책임의 소재를 가리는 방법기본적으로누수분쟁,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그 책임의 소재가 누구이냐인데요.이 역시 세가지로 나뉩니다.주택 자체 노후의 책임(공용배관, 공용보일러 문제 등)윗집 또는 아랫집 과실로 인한 책임(배수관, 방수층, 수도관 등)기타 다른 사유(공사, 파손 등으로 인한 사유)여기서책임의 소재를 판별하여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소송의 경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먼저 공용부분으로 발생한 피해는입주자 대표회나 관리사무소, 시행사의 책임윗집이나 아랫집 과실이면 해당 호실 개인이며기타 다른 사유로 윗집 누수 소송 인해서 발생되었다면공사업체나 설비업체 등이피고가 될 수 있습니다.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 민사소송의 요건당사자 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민사소송으로 진행하여판결을 받게 되는데요.관련 소송은불법행위로 인한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하며기본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민법 제750조에 따른손해배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불이행 등 요건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손해를 야기시킨 자의 고의 또는 과실· 손해가 위법한 행위일 것· 손해와 피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을 것· 손해의 발생즉 누수가 상대측의 고의 윗집 누수 소송 과실로 발생,이로 인한 손해발생 및 인과관계 등이 필요하죠.민사소송의 절차, 그리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할까민사소송 절차는각 케이스마다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기본은 이렇습니다.먼저 요건충족을 한 뒤이에 대한 증빙자료를확실하게 준비해야 합니다.누수소송은 특히 누수발생 당시 영상이나사진 등을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야 합니다.그 다음은소장작성 후 서류제출 후당사자가 법정에서 진행하는변론기일이 진행,그 후 선고로 서로간의 책임의 소재가 결정되죠.여기서 준비할 서류는여러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세가지입니다.누수발생에 대한 영상 윗집 누수 소송 또는 사진누수발생에 관한 전문가 소견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누수소송의 특징 - 법무사 진행 시누수소송의 특징은소가산정,즉 피해액수가 그렇게 크지 않은데에 비해소송요건과 증빙자료 확보부터손해의 책임을 가려내기가 굉장히 까다로운 특징이 있습니다.그래서신경쓸 서류나 증거자료는 많고당사자 간 막대한 소송비용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을수 있습니다.법무사의 민사소송서류처리만 진행하되전략적으로 접근한다면효율적인 비용과 절차로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보통 법무사가등기사건이나 민사집행 등신청사건만을 다룬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소장 등 민사소송을 주로 윗집 누수 소송 다루는 경우도 있고실제 진행사례와 승소까지의 사례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실사례 - 배관파손으로 인해 누수가 발생하여 소송진행한 사례의뢰인분께서는주택에 거주 임차인이었고여름철 누수발생으로 인하여방에 물과 습기가 차가구라든지 침대 등이 모두 손상되는 등막대한 피해를 입었었습니다.윗집은집주인이 사는 곳이었는데실상을 확인하여 보니윗집의 화장실 수도배관이원인이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하지만 윗집 집주인은'과실이 있긴 하지만 수리해 주겠다'라며 시공업체가 아닌 직접 본인이 시공을 하였고결과적으로 여름철 장마기간에다시 폭발을 하여 더 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결과적으로 윗집 누수 소송 소송진행,임대차보증금반환소송과 함께누수소송까지 함께 진행하였고9개월여간의 소송진행 끝에보증금은 전액반환 및 손해배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800만 원을 반환받을 수 있었습니다.이처럼누수관련 피해는누수로 인한 금액보다도피해가 누적되면 될수록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발생하게 됩니다.무엇보다피해를 입은 피해자에게너무나 큰 스트레스를받으시는 사건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도움이 필요하신 분소송 혹은 증거자료 확보 등질문하실 것이 있다면언제든 말씀하세요.스트레스 해결까지 저희가 책임져 드리겠습니다.광장법무사사무소 민사소송 전문 대표법무사 강택구법무사가 도움 드리겠습니다'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즉시 실행합니다'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신촌로 93 3층 윗집 누수 소송 3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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