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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사망시 절차 및 국가보훈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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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HELLO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4-03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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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에게는 무빈소장례 결혼 안 한 삼촌이 있다.삼촌은 결혼을 안하셔서 직계가족은 없고, 형제들만 있다. K장녀로 태어난 엄마는 70이 넘은 나이까지 몸이 약한 삼촌에 대한 케어를 책임지고 다 하셨다. 다른 형제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는데 엄마 혼자 희생하는 모습이 답답해 보이기도 했지만 우리도 해줄 수 있는 무빈소장례 건 없었다. 엄마는 본인이 아니면 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셔서인지 남은 형제들에게도 말씀을 하지 않으셨다. 작년 여름, 엄마의 힘듦과 부담이 절정에 다 달아서 우울감에 빠진 후 70이 넘어서야 다른 형제들에게 같이 하자고 도움(?)을 요청하셨다. 그로부터 1년 뒤 삼촌은 돌아가셨다.황급히 모든 형제들이 모이고, 무빈소장례 장례절차를 의논했다. 나는 회사에 있느라 가지 못했고, 사정을 아는 사회복지사 공무원 친구에게 말을 하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해주었다. 내가 알고있는 삼촌에 대한 정보는 기초의료수급자인것,&nbsp국가유공자 인것 두가지였다. 결론적으로는 기초의료수급자는 아니었고, 국가유공자만 해당이 되었다. 친구는 국가보훈처로 전화를 해보라고 했다.국가유공자 사망시 절차1. 국가보훈처 사이트 무빈소장례 방문2. 사이트에서 사망 검색 후 보상과 담당자에게 전화3. 사망진단서 국가보훈처에 FAX로 제출4. 담당자에게 병적증명서, 국가유공자증 FAX로 되받기5. 인근 화장터 예약6. 병적증명서로 현충원 안장신청(홈페이지)1. 국가보훈처 사이트 방문국가보훈처제104주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기념식 2023-04-11 같이 홈페이지에서 사망이라고 검색한다.
그러면 담당업무 직원 직통번호가 나온다. 전화번호는 바뀔 수 무빈소장례 있으니 직접 검색해서 확인해 보길 바란다.
2. 보상과 직원과 통화(사망시 예우)내가 전화한 직원분은 다행히 너무 친절셔서 위에 적어 놓은 모든 과정들을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이해가 될때까지 천천히 설명해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사하다. FAX번호를 알려줄테니 지금 사망진단서를 보내달라고 하였다. 그래야지 병적증명서가 나가며, 그게 무빈소장례 있어야 현충원홈페이지에서 안장신청이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다. 그리고 국가유공자 사망시 예우로 대통령 명의 근조기 증정을 해주니 원하는 유가족들은 통화할때 신청하세요.3. 인근 화장터 예약직원분은 가까운 서초나 파주 화장터로 안내해 주셨고, 그곳으로 빨리 전화를 해보라고 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서둘렀던 이유는 삼촌은 직계가족이 없고 사회생활도 무빈소장례 안하셔서 가족뿐이라 무빈소로 장례를 치루기로 했다. 그래서 3일장을 하지 않고 바로 납골당으로 모시기로 결정 후, 절에 위패만 모셔 49제를 하기로 했기 때문이다.4. 현충원 사이트에서 안장신청보훈처에서 받은 병적증명서를 준비해 놓고 현충원에서 안장신청을 하고 승인을 기다린다. 서울 동작구에 있는곳에 자리가 없으면 대전으로 될 무빈소장례 수 도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nbsp승인 후 하루가 지나야 안장이 가능하니, 입관 이틀전에는 신청을 해야 일정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국립서울현충원 (snmb.mil.kr)국립서울현충원 국가보훈처에 사망일시금 신청장례절차가 끝난 후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사망시 일시금을 신청한다.위의 장례절차 비용(입관, 화장)은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보훈처에서 지원을 해주니 영수증은 반드시 갖고 무빈소장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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