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 소송비용 판례 대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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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청구는법무법인YK ☎1688-7073 프리미엄 법률의 시작1. 전세금반환소송 절차의 / 사전 체크리스트명령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억 8천만원을 받고 별지에 기재된 건물을 원고(반소피고)에게 인도한다.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로부터 제1항에 기재된 건물을 받고 피고(반소원고)에게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1억 8천만원을 지급한다.3.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를 기각한다.4. 각 당사자는 본소 및 반소에 대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을 부담한다.5. 제1항 및 제2항은 가집행의 대상이 된다.2.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꼼꼼한 비교 분석1. 기본 사실관계가. 별지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의 소유자인 피고와 C는 2015년 7월 9일자 임대차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C로부터 임대차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였으며, 임대기간은 2015년 7월 9일부터 2017년 7월 9일까지이고 임대보증금은 1억 8천만 원이다.나.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주민등록 입주신고를 2015년 6월 25일에 완료하였고, 2015년 9월 15일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최종기일을 수령하였습니다.다. 한편, 2015년 7월 22일에 D법인은 C법인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최고청구금액 1억 8,600만원, 채무자인 C법인과 저당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저당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2017년 5월 10일 전주지방법원 E에서 부동산 임의경매절차(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아파트를 매수하고, 2018년 10월 11일 전액을 납부하였으며, 2018년 10월 15일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분배청구나 권리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구두변론 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수락사유] 다툼의 여지가 없는 사실관계, 당사자 A의 각 증거물 1~5에 대한 설명(지점이 있는 경우 각 지점번호 포함)3.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설치 및 청결 확인2. 당사자들의 주장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가정관계를 맺은 C와 공모하여 허위로 체결한 것이므로 공모에 의한 허위진술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인정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아파트의 거주자인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를 소유자인 원고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다.나. 피고의 주장위 1.a.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피고는 C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보증금을 지급하였다. 이후 피고는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원고에게 2018.11.5.자 통지로 해당 임대차 계약의 해지를 통지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8,0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원고가 통지를 받은 날(2018.11.7.)로부터 3개월이 되는 2018.2.8.부터 지급하여야 합니다.4.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솔루션 제안3. 판결본안과 반소를 함께 심리합니다. 1) 전체 주장과 A의 증거물 제11호 1, 2호, A의 증거물 제12호 2호, A의 증거물 제18호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1~5호의 15호의 기재 내용을 살펴보면, 피고가 2014년 10월경부터 2016년 5월 24일경까지 C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그 결과 C의 배우자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C의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진 사실, 피고가 2016년경부터 2017년 12월 30일경까지 C와 함께 음식점 사업을 운영한 사실, 피고와 C 사이에 2015년 6월경부터 2017년 9월경까지 다수의 입출금 거래가 이루어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또한,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는 문제의 아파트 임대보증금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에 걸쳐 C에게 지급하였으며, 나머지 100만원의 지급 사정에 관하여는 관련 민사소송과 다소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인정된다.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2) 그러나 위 사실관계와 앞서 인용한 증거, 그리고 A의 증거물 제9호, 제1호, 제2호, B의 증거물 제2호 내지 제5호, 제20호, 제21호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을 감안할 때, 위 사정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쟁점 임대차계약이 허위진술에 기초한 것임을 인정하고, 이를 인정할 만한 다른 증거가 없다.가) 원고는 피고가 쟁점 아파트를 언제 인도받았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2015년 7월 21일에 도시가스 사용계약을 체결하였고, 2015년 7월경부터 현재까지 쟁점 아파트에 부과된 도시가스 및 관리비를 납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피고는 적어도 2015년 7월 21일경부터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보인다.또한 이 사건 경매절차 진행 중이었던 2017년 5월 24일경 작성한 현황조사서와 2018년 8월 20일에 작성한 매각물건명세서에서도 피고가 쟁점 아파트의 임차인으로서 2015년 6월 25일에 입주신고를 하였고, 임대보증금이 1억 8천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매절차는 위와 같은 사정을 토대로 진행되었으며, 원고 역시 이러한 사정을 알고 해당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보인다.위 두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임대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수령하는 동시에 원고에게 해당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인도받는 동시에 피고에게 임대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고는 위 임대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청구하고 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임대보증금 지급 의무는 피고의 해당 아파트 인도 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피고가 스스로 상대방의 의무를 이행하였거나 이행의 제의를 하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을 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임대보증금 지급 의무가 이행이 지연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지연손해금 청구는 이유 없다5. 전세금반환소송 절차 예상치 확인4. 결론그러면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상기 범위 내에서 정당하므로 이를 받아들이고, 나머지 본소청구와 나머지 반소청구는 각각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고, 명령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다.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청구는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청구는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청구는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청구는전세금반환소송 절차 비용 청구는전세금반환소송 전세금반환소송 비용 절차 비용 청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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