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짝퉁판매변호사가 말해주는 대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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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법위반, 짝퉁판매 짝퉁판매내용증명 답변이 필요한지상표법위반, 짝퉁판매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를 모르겠다고 하며 문의주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내용증명 답변이 필요한지, 만약 필요하다면 어떻게 답변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보시는데요. 내용증명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반드시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그러한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법률상담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 로펌은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직접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병행수입 제품으로 문제된 경우, 짝퉁판매 짝퉁판매로 문제된 경우 등 풍부한 경험과 성공사례를 자랑하고 있으니 편하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Q. 내용증명 받았는데 답변이 필요한지 알고 싶다면?소송까지 갈 마음은 없지만, 경고는 하고 싶은 마음에 내용증명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신이 받은 내용증명이 경고성 목적으로 보내진 것인지 아니면 정말 소송까지 가겠다는 것인지 잘 파악이 되지 않는다고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용증명에 어떤 말이 써져 있는지를 짝퉁판매 꼼꼼히 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정말 유효한 말이 적혀 있고, 본인이 정말 상표법위반 행위를 한 것이 맞다면 그때는 반드시 변호사를 찾아가 혐의에 대한 해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병행수입 상품을 판매했는데 그것이 짝퉁판매가 되어버린 경우타인의 상표와 비슷한 상표가 붙은 짝퉁을 알면서도 판매한 경우특히 이런 경우는 내용증명을 받고나서 얼마 안 있어 소송이 시작될 확률이 높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 뿐 아니라 짝퉁판매 혐의 소명이 필요한 경우이므로 꼭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Q. 상표법 위반 처벌 수위, 벌금 아닌 징역형 받는 경우는?상표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경우 벌금형으로 마무리되는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초범이 아니거나 ② 짝퉁판매로 인한 수익이 크거나 ③ 장기간 판매를 한 경우이거나 한다면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처벌수위7년 이하의 짝퉁판매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한편, 상표법 위반 사건에 항상 논란이 되는 부분은 바로 수익금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수익금과 수사기관과 재판부가 생각하는 수익금에 아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인데요. 제품을 판매해서 남은 이익을 수익금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상표법 위반 사건에서는 정품 가격을 기준으로 한 판매금액이 수익금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매로 인한 실수익금과 공소장에 적힌 수익금 사이의 짝퉁판매 간격이 어마어마하게 클 수 있는데요. 특히 명품 브랜드의 가품을 판매한 경우라면 수억, 수십억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억울하게 징역형이 선고될 확률이 높으므로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이런 부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혐의 해명을 해야 합니다. Q. 상표권자와 합의할 수는 없나?내용증명을 받은 즉시 답변하여 상표권자와 합의하면 안되냐고 하는 질문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짝퉁판매 될 수 있습니다. 상표권자와 합의하여 고소를 막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표권자가 쉽게 합의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 둘 필요가 있습니다. 상당히 강경한 태도로 나오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되도록 변호사를 통해 연락하는 것이 좋은데요. 변호사가 상표권자를 설득하고 합의 조건을 적절하게 정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합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합의 시도를 증거자료로 남겨 감형 요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 짝퉁판매 변호사를 선임하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표법 위반, 짝퉁판매 내용증명 받았다면, 혼자 답변이 필요한지 고민하기 보다 직접 변호사를 만나보고 대응방법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저희 로펌에서는 지식재산권 변호사가 직접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합의부터 소송 대처까지 다양한 해결책을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법적 도움이 필요한 분들은 편하게 상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위치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47 서초크로바타워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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