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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한정승인변호사가 정리한 필수서류/기한 [대전한정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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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atricia
댓글 0건 조회 14회 작성일 25-04-12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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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카상속을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받게 되었는데…. 이렇게 큰 빚이 있는 줄 몰랐어요!​얼마 전 의뢰인 한 분이 채무자에게 소장을 받게 되었다며 다급하게 저 한종무 울산가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이 받은 소장에는 큰아버지가 사망하며 남긴 거액의 빚이 의뢰인에게 넘어갔으니 고인채무를 갚으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빚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자 자녀들이 상속포기를 했고, 결국 고인채무는 사망한 아버지를 거쳐 고스란히 의뢰인에게 넘어간 것입니다. ​​한순간에 거액의 빚더미에 앉게 생긴 의뢰인은 큰아버지가 생전에 큰 빚을 남겼는지 전혀 몰랐다며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셨습니다. 뒤늦게 소장을 받고 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는 이미 큰아버지가 사망한지 3개월이 훌쩍 넘은 상황이었죠. ​​​조카상속 문제로 골치 아프십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다수의 분들이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경우라면 모를까 친척이 사망했을 때는 조카상속 문제를 크게 걱정하진 않습니다. ‘설마 내가 물려받게 되겠어?’하는 마음이 큰 까닭입니다.​​그러나 방심하긴 이릅니다. 특히 사망한 친척이 거액의 부채를 남겼다면 말이죠. 오늘은 저 한종무 울산가사전문변호사가 갑작스럽게 고인채무을 물려받게 되었을 때 어떻게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소멸시킬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재 조카상속과 관련하여 복잡한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여러분이 처한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기에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겠네요. 증여를 받게 되었다면 증여세 문제도 신경 써야 하고, 고인채무가 있다면 한정승인이나 특별한정승인 등의 제도를 활용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저 한종무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전화 한 통 남겨 주시면 언제든 상담을 통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문의????: ​​​조카상속 현실적으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어렵습니다​우리나라 민법에 따르면 상속권은 1순위 직계비속(자녀), 2순위 직계존속(부모),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사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부여됩니다. 즉, 형제자매의 자녀는 후순위이므로 일반적으로는 유산을 받기 어렵습니다.​​다만 생전에 증여를 하거나, 유언장을 통해 특정 재산을 남길 수는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확실하게 조카상속을 받을 수 있지만, 다른 가족들이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는 건 막을 수 없죠. ​​물론 증여나 유증을 남기지 않았어도 조카상속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포기를 하면 형제자매의 자녀에게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기회가 넘어갑니다.​​다만 이때 주의할 점이 한 가지 있는데, 재산뿐만 아니라 고인채무까지 물려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먼저 고인채무와 재산 상황을 확실히 파악해야 합니다. 실익을 따져봤을 때 빚이 더 많다면 상속포기 절차나 한정승인을 진행해야겠죠. ​​​상속포기 서류 구비는 이렇게!​✔️ 사망자 : 가족관계 증명서,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청구인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기본 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이때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 증명서는 주민번호 뒷자리까지 전부 확인이 되도록 상세 발급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목록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중에 빠진 부분이 있거나,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면 수리를 받을 수 없는데요, 미흡한 점이 있다면 결국 서류 보정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청구인 중에 미성년자가 있거나,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있다면 이 정도의 서류만으로는 부족할 겁니다. 각자 처한 상황에 따라 서류 준비 과정이 달라질 수 있으니 한 번에 처리하고 싶다면 울산가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고인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간은 길지 않습니다. 망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신청을 해야 하는데요. 이 기간에서 단 하루라도 지나면 단순승인이 되어 여러분이 고인채무를 평생 갚게 됩니다. 부채 금액이 얼마가 되었든 말이죠. 서류 구비 과정부터 시간이 꽤 들어가므로 지체 없이 성실히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네요. ​저는 벌써 3개월이 지났는데 어쩌죠?​조카상속을 받게 되었다면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연락을 안 하고 지냈다면 고인채무 사실을 뒤늦게 인지했을 수도 있죠. 이런 상황에서 3개월이 넘었다고 평생 빚더미에 앉아야 한다면 몹시 억울할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텐데요.​​이 경우에는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 물론 특별한정승인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도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고인채무를 인지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내에 신고해야 하죠. 이 기간이 지나면 마지막 기회도 영영 잃어버렸으며, 더 이상 방법이 없습니다.​​그러니 너무 늦기 전에 울산가사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기 바랍니다. 저 한종무 울산가사전문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셔도 좋고요. ​​​???? 변호사 소개 ????한 치의 오류도 허용되지 않는 형사사건, 결과를 뒤바꿀 작은 쟁점까지 놓치지 않으려면 검사출신 변호사의...​울산광역시 특별한정승인 변호사 남구 법대로8번길 36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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