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 수입 해외거래처 찾는 방법 - 무역 디렉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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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Irina 작성일 25-05-07 06:12 조회 52 댓글 0본문
안녕하세요. 해외수입 전창규 입니다.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합니다. 수입식품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수입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및 생산 품목 등을 정하여 식품수입신고전까지 식약처에 드록을 하여야 합니다. 2. 해외제조업소의 현지실사식약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해외수입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하여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 1) 수입식품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식약처장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해외수입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현지실사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은 경우 포함)한 경우 2)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3. 2024년 수입식품 해외제조업소 현지 실사 진행식약처는 지난해(24년) 우리나라도 식품 해외수입 등을 수출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현지실사를 실시한 결과, 위생관리가 미흡한 46곳을 적발해 수입중단 등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해외 위해우려 식품의 국내 유입을 사전 차단하고 생산단계부터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출입/검사하는 현지실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현지실사는 통관/유통 해외수입 단계 부적합 이력, 국내외 위해정보 등을 분석해 위해 우려가 높은 식품을 생산하는 해외제조업소 382곳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주요 적발된 내용은 ㄱ. 작업장 조도관리 미흡 ㄴ. 화장실/탈의실 위생관리 미흡 ㄷ. 작업장 밀폐관리 미흡 ㄹ. 작업장 바닥/벽/천장 위생관리 등 해외수입 미흡으로, 식약처는 적발된 46곳 중 '부적합'판정된 27곳은 수입중단 및 국내 유통 제품 수거/ 검사강화 조치했으며, '개선필요'로 판정된 19곳에 대해서는 개선명령과 함께 해당 제조업소에서 생산/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대해 정밀검사를 실시했다. ** 위생관리가 미흡한 해외제조업소가 제출한 개선사항 증명자료를 검토해 시정되었다고 해외수입 판단되는 경우 수입중단 등 조치 해제이외에 작년 현지실사를 거부한 해외제조업소 8곳에 대해서는 수입중단 조치하였다. ( 출처 : 식약처 보도참고자료 )수입자는 수입할 해외식품등을 선정함에 있어 해외현지 제조업소의 위생관리가 적정한지 검토해볼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해 GMP, HACCP, ISO 등 해외수입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첨부문서는 적발 현황 자료입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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